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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식지 않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유무죄 가능성 확인하려면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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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가운데서도 수년째 식지 않는 화두다. 타인을 몰래 찍는 것이 ‘몰카범죄’라는 인식은 성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상태이지만, 범죄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갈수록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반발심은 잔뜩 고조된 상태다. 대중교통, 공공장소 심지어 집까지 몰카범죄에 노출되자 이에 대한 엄단을 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 임대,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해당 범죄가 2차 가해 또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면서부터다. 다른 사람의 몰카를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카를 찍는 것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이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설령 불법 촬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퍼트리는 것 만으로도 처벌이 해당 혐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김민수 변호사는 “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은 해마다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적 논쟁에 휘말릴 시 변호사와 함께 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판결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 결과물의 구도나, 촬영된 부위, 촬영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유무가 갈리곤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같은 몰카범죄의 증거물로 보일지라도 사건에 구성요건적 관점에서 따져보자면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관됐다면 변호사와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조언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라는 증거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촬영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촬영의 목적이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내야만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 해당 혐의에 연루됐다면 성범죄변호사와 의논할 것을 권하는 바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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