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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르바이트생도 구제신청 가능할까
2018-07-02
P씨는 며칠 전부터 한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었다. 처음 일을 시작한 며칠은 매우 힘들었지만 차차 적응을 했고 이제 막 수습기간이 끝나가던 참이었다. 그러나 오늘, 아르바이트 하는 식당의 사장으로부터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P씨는 해고 사유를 물었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고 적성에 맞지 않아 보이니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편이 낫겠다’는 짧은 설명뿐이었다.
아르바이트 도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P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특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부당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신청하는 것이 보다 조속하게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승소판정을 받아낼 수 길이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조 변호사는 “부당해고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받게 되면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