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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인터뷰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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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방에서 한 여학생이 실종된 지 수일 만에 발견돼 이목이 모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여고생 A양은 지난 16일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지인을 따라나섰다가 실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한 지인 K씨가 그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성폭행을 저지르고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지탄과 주목을 받는다. 그렇다면 해당 혐의의 처벌은 어떨까.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이 어떤가?

 

 

A. 미성년자성폭행은 특별히 처벌이 엄중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은 더욱 중요하다. 미성년자성폭행은 아청법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벗어야 할 누명이나 억울함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을 빌려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Q. 형사처벌이 전부인가

 

 

A. 물론 아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죄질이나, 재범 우려에 따라 부가적인 처분도 내려진다. 길게는 20~30년간 특정 사이트에 이름, 나이, 사진, 거주지 주소, 회사 주소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매해 주기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칭 ‘보안처분’이라 부른다. 

 

 

Q.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질수록 처벌 역시 무거워진다고 볼 수 있나

 

 

A. 연령별 처벌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상대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13세 미만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범죄다. 상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3세 미만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죄가 된다는 것이다. 13세 미만자의 사람은 성적 부분에 관한 자기결정능력이 미성숙 하다는 것에 입각한 처벌 조항이다.

 

 

Q.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가

 

 

A. 우선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매우 중한 처벌이 필연적으로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남김없이 증명해야 한다.

 

 

다만 억울하게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객관성을 갖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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