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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공짜야근 사라질까
2018-07-06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하여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다가오면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왔던 대기업들도 하나씩 포괄임금제를 폐지를 선언하고 있다. 정부도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실제 추가근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수당만을 지급하던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들이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소위 ‘공짜야근’에 대한 지적인데, 이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흐름에도 역행하여 포괄임금제가 야근을 부추긴다는 지적 또한 많다.
게다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돼 오면서 그 문제를 키웠던 측면도 있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2018년 개편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역시 강화됐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단순히 포괄임금제 폐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남용 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기존에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근로자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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