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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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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아픈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환자는 의사에게 허리와 우측 하지가 저리면서 터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통증이 심하니 입원해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입원 후 MRI 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 존재하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선 풍선확장술을 통한 신경성형술을 진행하는 것이 통증을 최대한 빠르게 완화시킬 하나의 방법이라 설명했다. 의사의 설명에 동의한 환자는 의사를 믿고 수술에 임하기로 했다. 수술이 끝난 후 환자는 통증이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우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술만 받으면 호전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큰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환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의사의 설명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의 지속적인 핑계로 의사와의 만남을 이어주지 않았다. 이에 병원 측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병원 측은 오히려 업무방해로 신고한다고 큰소리쳤다. 환자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오히려 병이 더 악화돼 매몰차게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퇴원했다. 환자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는 병원 측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앞선 사례의 경우 환자가 병원 측에 의료소송을 제기할 경우 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는 매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는 병원 측보다 약자인 환자가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 의료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오롯이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다. 환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의 설명에 대해 믿고 따르고 많은 의지를 한다. 그만큼 환자는 의사의 설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는 이런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야만 병원 측과 환자 측간에 불화 또한 줄어들 것이며 이로 발생한 법적다툼 또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는 무작정 고함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위로 분노를 표출하기보단 의료사고로 발생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추후 의료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경각심과 자신의 가족이라고 임한다면 그 피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판단된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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