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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이들의 '공통점'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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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 기업의 수장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쳤다.

 

 

A씨는 당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총 5개의 혐의를 받아 경찰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나 이것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대중에게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혐의는 기업인 혹은 정치인과 연관된 뉴스에서 자주 접해볼 수 있던 죄목일 것이다. 이들 죄목의 공통점은 통상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점이다. 

 

 

사기, 횡령, 배임은 해당 행위로 인한 취득액이 커질수록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배임죄를 예로 들어보면 해당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벌어진 일 즉, 업무상배임인 것으로 확정이 되면 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준이 강력해진다.

 

 

 

아울러 이득액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지기도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는 사기, 횡령, 배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다수의 형사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죄 사건을 다룰 때에는 이득액의 규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병구 형사변호사는 “이득액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죄목인 경우에는 취득한 이득액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아울러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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