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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2018-07-13
근래에 들어 이른바 ‘몰카’ 성범죄에 대한 관계 당국의 단속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도촬 등의 불법 촬영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는 단순 촬영보다도 그 정도가 극심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에 나선 것이다.
위에서 본 ‘몰카’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몰카’를 직접적으로 찍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이라 하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형사 처벌에 대한 규정으로, ‘몰카’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거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실형 선고를 받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범죄는 단순히 법정에 나가서 판사님에게서 유죄 판결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다르게 재범의 가능성 등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위의 죄질과 정도가 심하다고 볼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할 수 있음은 물론, 매우 악질적인 범죄의 경우 이른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관리대상자로 살아가야만 한다.
나아가 특정한 직종과 직장에 취업마저 제한되는 바, 대표적인 경우가 교사와 의료인의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이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촬영 기기의 등장은 한편으로 위에서 본 소위 ‘몰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불법적인 촬영 행위에 대해 악질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거니와, 순간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으로 실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앞에서 살펴본 무겁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