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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촬영회 사건 새로운 국면, “성범죄피의자 형사절차 때 느끼는 압박감 고려돼야”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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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강제추행과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A씨. 그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카메라성범죄와 성추행 피해를 고백했고, 이로 인해 촬영이 이뤄진 스튜디오와 기획자, 촬영회 참석자들에게로 비난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 ‘뻔해 보이는’ 카메라성범죄 사건은 두 번의 전환점을 맞았다. 우선 ‘돈이 필요하다’며 촬영을 자처한 A씨의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뒤이어 스튜디오 실장 B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하자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은 완전히 뒤집혔다.  

 

 

A씨와 B씨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관심이 쏠린 상태에서 사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봉착했다.

 

 

■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극단적 선택’ 연이어


 

피의자 B씨가 “경찰과 언론 모두 피해자의 이야기만 듣는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B씨의 유무죄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번 카메라성범죄 사건처럼 수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한다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다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일례로 지난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누명을 쓴 교사가 감사를 앞두고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숨진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해한 것 같다는 말을 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 수사관행·성폭력 수사 매뉴얼 ‘비판’...성범죄 피의자의 ‘압박감’ 

 

 

B씨가 자살한 지난 9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조사해 달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정 짓고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관행을 뿌리 뽑아달라”라는 내용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가해 사실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무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며 “만일 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데에 힘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경된 성폭력수사매뉴얼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카메라성범죄 혐의를 받은 B씨가 A씨를 무고죄·명예훼손죄 혐의로 역고소 했으나 대검이 성폭력수사매뉴얼을 ‘무고죄 수사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착수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변경하면서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대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이런 상황에서 무고에 대한 수사를 뒤로 미룬다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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