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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불륜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2018-07-17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에는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이성과 상간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더 이상 간통한 상대방과 상간자를 형사고소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금액이 인상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아직 위자료금액의 큰 변화는 없다.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후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직접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경찰과 함께 간통현장에 출동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경찰이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변호사는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증거에 따라 소송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통죄 폐지 후 결정적 증거수집이 어려워진 지금,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 확보 및 소송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륜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보다 조속한 방향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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