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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 사건으로 보는 사건 당사자의 '2차 피해'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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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이 막바지로 이른 가운데, 이 과정에서 사건 양 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개재판이 여론전의 양상으로 변질되고 이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피의자 ‘무죄추청의 원칙’ 지켜지고 있나 ‘의문’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현 시점에도, 피의자 안씨와 피해자 김씨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대권 반열에 올랐던 유력 정치인 인만큼 공판이 진행될 때마다 수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제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이 심화되면서 피고와 원고가 경험하는 2차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사건뿐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받는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예컨대 성범죄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수사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여론이 피의자를 일단 ‘유죄’라고 추정하고 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혐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일도 사건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강 변호사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성범죄피해자 ‘사생활 침해·모욕’ 심각한 수준 


 

성범죄피해자는 특히나 심각한 ‘2차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미투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 되면서 악플과 비난, 명예훼손, 모욕 등 2차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달한 상태다.

 

 

김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공개재판이 진행되면서 피의자 측 증인들은 피해자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으로 내세우고, 언론은 앞 다투어 해당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한 연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 역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무분별한 비난과 욕설, 협박을 경험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성범죄피해자 역시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강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특별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피해자 또한 신고 이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대리, 조사 동행 등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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