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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간 사건, 살펴봐야 할 두 가지 쟁점은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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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운동’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최씨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어릴 적 사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최씨는 열띤 미투운동으로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성폭력피해 경험을 털어놓는 것을 보면서 그 역시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고백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친족강간, 친족성추행 등 다수 친족 성폭력 사건은 이처럼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미 상당 시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아 첨예한 논쟁이 불거지곤 한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사건 당시에 대한 진술이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이에 친족강간이 발생한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오래 전 과거에 대한 일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친족강간은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말하며 성폭력특례법은 이에 대한 처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강간죄에 대한 성범죄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경과한 강간죄를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강간죄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그들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개시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성폭력피해자가 만 15세였다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도 법적 논쟁을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형사변호사는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일방의 진술에 의존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강간은 사회적으로도 큰 지탄을 받는 성범죄이기에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며 “그만큼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일이 많이 지났다면 증거수집, 사건 전후상황 파악, 증인확보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슬기롭게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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