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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청구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2018-08-0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바로 이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하지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혼은 피하고 싶다. A씨가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
이에 대해 가사법 전문 김진미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상간녀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조속히 끝나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혼 없이 상간녀소송만 진행했을 때 승소하기 위해선 상간녀와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상간녀가 이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기망행위를 지속해왔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간녀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수집을 과거와 달리 소송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소송에서 적법한 증거를 수집하여 보다 큰 효과를 내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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