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칼럼

[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상속할 권리와 상속의 의무

2018-08-13

 

 

914646fd8448dc5a317ab0c9b27f09ed_1534127


 

상속을 둘러싼 법률분쟁으로 인해 망인의 사후에 가족이 법원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보통 이런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엄격한 법리의 적용보다는 소송계속중 서로를 헐뜯고 친척들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다가 결국에는 서로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간다거나 1인시위를 하는 상황, 또는 지인들에게 각종 비방성 전화를 거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가사사건으로서 상속에 관한 분쟁이 형사사건인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니 감정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감정을 최대한 자제할 일이다.

 

특히, 상속에 관한 분쟁이 대두되는 이유는 상속을 단지 상속인으로서의 나의 권리로만 인식하기 때문인데 우리 민법상 상속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면, 상속이 권리인 동시에 상속인에게는 상속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우리 입법자의 의사인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민법 개정 이전 민법[법률 제3051, 1977. 12. 31,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승계를 하는 사람에게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호적이 사라져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고 호주승계제도 자체가 사라졌지만 상속을 의무로 인식하였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현행 민법상으로도 상속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04조에서 그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민법 제1004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는 제1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이다.

 

위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한 외에 본인의 생활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민법에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기여분 제도는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규정되어 있는데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규정이다.

 

각종의 조세제도가 변경되면서 고액의 상속을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나 고액의 상속예정자가 생전 증여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 또한 흔히 접하게 되는 요즘, 상속을 받게 된 자녀들, 상속에 준하여 생전증여를 받게 된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어떤 법도 당신에게 권리만을 주지는 않는다. 상속을 나의 권리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생전에 부양의무를 포함하여 예의를 다하고 사후에 상속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일이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58314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