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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음란물 유포 사이트 칼 빼든 경찰... ‘음란물’의 기준은?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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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이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유포를 일삼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내 수사망을 피해 해외도피를 해온 ‘소라넷’의 운영진을 검거하는 한편 ‘워마드’ 운영진 중 1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 워마드 운영진 소재 파악중...불법촬영물·음란물유포 수사 박차 

 

 

최근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남성 대중목욕탕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촬영물이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것을 방조한 혐의다.

 

 

 

지난 2016년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된 것을 필두로 음란물유포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불법촬영물 게시나 음란물유포에 대한 수사가 점차 신속해지는 경향이 짙어져 이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사법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란물유포나 이에 관한 방조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처벌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상에 유통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인 경우라면 성폭력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짙다.

 

 

■ “사회통념에 비춰 고려”... 유포물에 대한 상세한 분석 필요

 

 

다만 법률전문가들은 음란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평면적이지만은 않다고 설명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음란물유포와 관련해선 피의자가 유포한 콘텐츠가 대법원이 판시한 음란물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은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 “단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할 만큼 성적 신체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자신의 SNS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재한 교직자 C씨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C씨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해당 사진이 성적 자극이나 흥분을 유발시킬만한 사진인지 묻기 위해 해당 사진을 올렸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게시물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흥미에만 호소하고 사상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는 피의자가 유포한 문자, 사진, 영상 등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상세한 분석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8101424785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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