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칼럼

[칼럼] 사무장병원,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처벌

2018-08-17

3432e50ccb36acc4dbb1f3cf59206b66_1534482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tv를 켰다. 채널을 돌리니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건, 사고가 줄줄이 보도되고 있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소식이다.

정부가 환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주된 원인인 환자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인프라와 저임금 의료 인력을 활용한 이윤추구 등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의 높은 진료비와 장기입원에 의한 과잉진료는 물론,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이 될 경우 의료법 제87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사와 사무장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의사의 경우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한다.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겠죠?”라고 말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어도 반드시 처벌을 피해간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 제90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연관만 되어 있어도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진다.

벌금형의 처분 또한 전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추후 의사의 명예는 물론이며 자신의 이미지 또한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내리지는 처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무장의 경우 의료법 제33(개설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로 제87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처벌 받는다.

 

 


만약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4 4항을 위반한 혐의로 동법 제87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장병원으로 실형(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의사의 면허 또한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한 날로부터 적발이 된 시점을 모두 환수처분 할 것이다.

환수금액은 보통 억 단위로 시작되며 때로는 수십 억 원 이상의 환수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는 한사람이 평생을 벌어서도 갚기 힘든 금액이다. 그러나 부당 청구한 것이 아닌 정당한 청구였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단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사무장병원이라 할지라도 환수처분의 금액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많은 유혹에 현혹된다. 부를 쌓기 위해 도박을 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부를 쌓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 끝은 화려하지 않다.

앞서 설명한 사무장병원도 이에 포함된다. 많은 부와 권력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유혹으로 한 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만약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단순 수익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봉사정신으로 아픈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으나 유관기관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을 받게 될 경우 각종 환수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이를 잘 소명해야 될 것이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m.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279#_enliple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