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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성매매 알선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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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해외원정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 8개월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해외원정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은 국내의 단속망이나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성매수자와 그의 상대방을 알선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법은 금전을 대가로 해 성적 행위를 사고 파는 것을 금하고 이에 대하여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성을 사고 판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것을 중간에서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것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한 사람까지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알선의 처벌 수준은 영업성을 띠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원정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도 이것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원정성매매 알선을 통해 성을 매수했거나 알선 행위 자체를 한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한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였다고 할지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범죄를 범했다 해도 성매매특별법으로 하여금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해외원정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다가 적발될 경우 국내에서 저지를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형사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 경우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은 당연하며, 해당 부분에서 대응을 놓쳐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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