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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기간을 잘 지키자! 상속회복청구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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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간혹 아주 오래 전의 일을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있다. 상속 문제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 있다.

 

언젠가 오랫동안 헤어져서 연락 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신 분이 있다. 아버지는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은 이미 배다른 형제들이 차지해버린 후였다. 이 경우 배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 즉 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의해 침해당했을 경우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안타깝게도 상담자의 아버지는 13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무렵 배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뉴스를 보니 재벌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모 재벌그룹은 그룹을 승계한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고 딸들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이후 검찰수사를 통해 선대회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명의신탁 해둔 차명 주식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딸들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차명 주식 중 자기 몫의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역시 위와 같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이 각하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선대회장은 1996년 돌아가셨고, 그룹을 승계한 현재 회장이 주주로서 차명 주식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상속권 침해행위를 한 것이 1997년이기 때문에, 2014년에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아예 재판부의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각하판결의 경우, 갖춰지지 못한 소송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되지만,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한번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요건을 다시 갖추어 다시 소제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혹시라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단지 상속회복청구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는 대부분 권리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유명한 법언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5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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