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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출근 불법 아닐까? 변호사의 답변
2018-08-24
새해가 되면 달력의 빨간 날부터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근로자라면 빨간 날에 맞춰 자신의 휴가일정을 고민하기도 한다. 그런데 빨간 날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일까?
빨간 날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즉, 공무원∙공공기관이 쉬는 날로써 일반회사는 법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년 근속기간에 일정한 일수이상의 연차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제에 따라 편의상 빨간 날에 쉬는 관공서에 맞춰 사기업도 함께 쉬고 있는 것이다.
다만 회사에서 빨간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출근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적용돼 통상임금의 1.5배를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빨간 날에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없고 오직 통상시급만 인정된다.
직장인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일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주1회 주어지는 유급휴가가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
즉, 빨간 날이 곧 법정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공휴일을 인정하는지, 인정할 경우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먼저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문에 도움을 준 조인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분야에 전문등록이 되어있는 변호사로 전)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전)강남구청 정규직전환심의회의 위원, 현)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 현)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현)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등 노동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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