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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아동성범죄 혐의 연루된다면
2018-08-24
성범죄 가운데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는 그 죄질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매우 무겁다. 수년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아동성폭행 사건이 지금도 회자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아동성범죄라고 하면 막연히 아동 성추행이나 아동 성폭행 등만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아동성범죄 유형이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혐의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 비디오물 등의 화상, 영상’을 뜻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과 되는 보안처분 역시 처벌 강도가 높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야 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현재 만연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달까지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유통은 물론이고 이를 방조한 경우와 소지자까지 고강도 수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동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대량 소지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한 B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촘촘해지는 음란물단속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다면 이전보다 엄중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체계적인 방어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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