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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은?
2018-08-3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해 16.4%인상에 이어 또 다시 두 자리 수 인상률이 결정되자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기업까지도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정부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도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논하기 위한 기준시간에 넣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판례 입장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대법원이 시간당 임금 계산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잡았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에 기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추가하게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논할 때 분모로 계산되는 근로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주급 40만원을 받는다면 현행 최저임금법상 시급환산 임금은 약 1만원이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는 기업의 경우 개정안으로 계산하게 되면 휴일 포함 56시간에 4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시급이 7,142원이 되어 최저임금법(현행 8230원)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많은 일부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전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에 따라 상여금 중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계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판단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로서는 기존처럼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을 높이면서 일정 부가조건이 붙은 상여금을 높이면서 통상임금이나 4대보험료 부담을 낮추려 하기보다는 기본급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현실화하고 연장근로를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는 형태의 임금체계 개선에 보다 노력하고 이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차액분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조변호사는 “정부가 근로자의 근로개선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과 함께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보다 활발한 이용이 촉구되며 이에 관한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중대하기 위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면세/감세혜택이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고용촉진의 효과도 고려되면 좋겠다”라고 전하며 “현 시점에서는 달라진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적 분쟁이 상당히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