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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만 해도 ‘아청법’ 위반일까…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은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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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법률 (이하 아청법)과 연관돼 혐의를 받으면 그 처벌이 막중한 점은 익히 알려져 있을 것이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사회활동 혹은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만 아청법 위반 혐의라고 하면 아동 성폭행이나 아동 성추행 등의 범죄를 떠올리기 쉬우나, ‘아청법스트리밍’ 또한 아청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재생한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재생과 동시에 소지가 가능해진다거나, 유포까지 이뤄지는 형태의 공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해당 경우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아청법 제 11조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덧붙여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는 행위도 아청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동법 제 5항은 해당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강 변호사는 “아청법스트리밍을 단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며 수사 당국은 이에 대해 엄단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 강력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사건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8281737787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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