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성범죄자는 대학 내 알바도 못하나요?”…취업제한 융통성 논란

2018-09-07

 

93477168ab373137c70cc305368e92a5_1536305


 

 

 

지난 7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다니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유치원,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까지 범위를 넓혀 성범죄자의 취업문턱을 한층 더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대학’ 역시 신입생 중 약 3%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대상 기관이 돼 적용 초기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구멍 더 옥죈다… 취업제한 확대

 

 

 

지난 2016년 아청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부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는 ‘입법공백’이 존재했다. 개정 이전까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자가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했던 셈이다.

 

그러나 개정 이후 해당 기관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은 전면 금지 됐다. 아울러 취업 제한기관에 대학, 학생상담 지원시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이 새로이 추가됐다. 추가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차등해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이미 고용돼 일을 하고 있던 성범죄자까지 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전국 52만개 취업제한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해당자를 해임토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0대 어머니도 예외 없다?”…술렁이는 대학 노동자들


 

아청법의 취지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할 목적인 만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동법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필수적인데, 취업제한의 폭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여가부는 대학 내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관련해 “강단에 서는 교원은 물론이고 임시고용 형태인 아르바이트생, 환경미화원, 외부 용역업체의 직원까지 모두 성범죄 전과를 조회해 취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필수인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는 사회활동에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며 “성범죄 혐의를 받아 취업제한 처분의 가능성이 있거나, 선고된 취업 제한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세한 검토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17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