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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려면
2018-09-11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혹은 회사의 명예훼손의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보통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정하여 놓는데,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책임의 소재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제재조치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처하는 현실에서는 징계의 사유가 없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잘못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현실을 탓하며 포기하기 일쑤지만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징계 중에서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당장 근로자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만약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올바른 구제방법을 찾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미 해고 조치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회사로 복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에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변호사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해고는 징계 중에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정직 등의 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징계의 효과가 충분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한 경우이거나 비슷한 사례들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징계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을 수 있다”고 구제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말했다.
이어, 최변호사는 “부당한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어지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때 당부할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구제신청을 한 이후 즉각적으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복직 전 직책을 가진 근로자라면 동일한 근무여건을 갖출 수 있는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변호사는 다수의 부당해고 사례에서 근로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내고, 원직에 복직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시키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시키면서 근로자들에게 법리적 조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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