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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알게된 배우자 외도,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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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뒤늦게 알아, 상간남·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양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협의이혼 도중 또는 진행 후에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위자료에 대한 논의 없이 협의이혼만 진행했다면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보통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민법 제 843조, 제 806조).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남·상간녀 소송 가능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법률혼에 준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단기간 동안 유지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그 관계가 파탄 났다면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인용된 사례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후 2년간 법률혼부부로 지낸 A씨가 협의이혼을 통해 배우자 B와 혼인관계를 해소했다. 해소한지 3개월이 지난 후, 우연히 A는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외도가 자신과 사실혼을 유지하던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A는 B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직후, 배우자 B는 물론 불륜 상대방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

 

 

이혼위자료 청구, 입증자료 준비와 소송준비 함께 해야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상간남·상간녀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실제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증거를 모으기 위해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추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김신혜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후에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급하게 증거수집을 하려는 경우의 수가 상당하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상간남·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증거수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따라서 배우자 외도를 증명하기 위한증거를 수집 할 경우,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소송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207#08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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