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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 우선적용 되는 ‘미성년자성매매’…처벌의 특징은 무엇일까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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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라는 위험한 덫을 놓고 어른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여온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10대 A군과 B군 C군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인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이에 현혹된 남성들을 약속 장소로 불러내 거액의 합의금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써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성매매를 가장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행각이 발각되기 전까지 이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이나 금품을 순순히 갈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다거나 시도 했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법은 미성년자성범죄인 미성년자성매매를 보통의 성매매와 달리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우선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성매매는 형사 처분 외 별도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지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본죄가 인정된다면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도 있다. 

 

 

보안처분이란 형이 확정된 범죄자 가운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에게 부과하는 각종 처분을 말한다.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명령, DNA 채취, 전자발찌 착용, 일정기관 취업제한 등으로 이뤄진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형사처분만 내려질 뿐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미성년자성매매라면 아청법이 우선 적용돼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보안처분은 신상이나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성매매를 했을 때다. 

 

 

손 변호사는 “성매매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애초에 호기심으로라도 연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당부하면서도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미성년자성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따른 법률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시급히 의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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