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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 신청은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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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만약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 규정하고 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으나 문제는 업무시간이 끝나 후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나 출장 중, 출·퇴근 과정에서 난 사고등으로 다쳤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느냐이다.

 

 

노동법 전문 최고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우리 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휴게 시간, 업무 시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잔업을 마무리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등은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다만, 출장 중의 산업재해신청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경로를 지나치게 벗어난 경우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자의적인 행위나 사적인 행위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진행한 행사에 참여하다 다친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었는가 여부를 두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말한 업무상 사고 외에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특히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근무환경이나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이나 재직기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최변호사는 “산업재해를 신청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며 부상,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요양신청 등이 기각이 된 경우에는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바, 절차가 간단하지 않은 만큼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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