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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의 탈을 쓴 광고… 교묘해진 성매매알선 수법, 처벌 가능할까
2018-09-27
회사원 L씨는 최근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성매매를 광고하는 사이트를 보게 됐다. 과거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며 이에 대한 예약을 유도하는 사이트 등은 종종 접했지만, 이번에 본 사이트는 좀 달랐다. 해당 사이트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포함해 성매매 여성에 관한 후기와 사진, 성 구매자가 평가한 평점 등을 적나라하게 게시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것은 단순한 ‘정보공유’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기를 가장한 성매매알선으로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수법은 디테일에 있다”…성매매 후기 가장한 광고 ‘성행’
최근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관한 폐쇄 요구가 급속도로 늘었다. 해당 사이트들이 갈수록 무분별하게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성매매 후기 사이트들에 게재되는 성매매 후기 수만도 일주일간 평균 5000여건 에 육박한다.
이들 사이트에는 성매매 업소를 단순히 광고하는 글뿐만 아니라 성 매도자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글이나 특정 성 매도자를 추천, 상세히 소개하는 형식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매수 당시의 상황을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한 듯한 파일들도 서슴없이 공유됐다.
■ “한 건만 올렸더라도”… 처벌 가능성 배제 못해
문제는 이 ‘후기’다. 성매매 상대방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글은 성매매알선이나 광고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광고를 맡긴 성매매 업소 100곳과 광고 게시자, 이들 웹사이트에서 성매매 후기 글을 올린 이용자 400여명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은 “단순히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기존에는 성매매업소나 알선자들이 성매매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지만 이제는 성매매사이트의 운영자와 게시글을 올리는 이들도 처벌망을 피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후기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성매수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반면 허위의 후기였다면 ‘성매매 권유가 성을 구매 하도록 의사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도 불법성을 지닌 범죄’라는 헌재의 판단에 부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아직까지 비춰볼 만한 판례는 없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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