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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공간에서 찍었다면?...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 강해질까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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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을 원하는 이들 중에 최근 급격히 늘어난 사건 유형이 있다. ‘금단’의 구역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유형이다.

 

 

과거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 다수의 행인이 오가는 곳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가장 보호되어 야 하는 공간인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개방되어 다수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서 몰카를 촬영할 때 보다, 화장실처럼 본래는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저질렀을 경우 그 죄책이 더욱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이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원래는 남성의 침입이 제한된 여성 전용 화장실이나, 탈의실, 수유장소 등에 침입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목욕 바구니에 카메라를 넣고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성폭력특례법 제 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그 죄질이나 재범 우려 정도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명령, DNA 채취, 전자발찌 착용,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이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상담을 하다 보면 몰카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성범죄임을 모르거나,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초동 대처를 미비하게 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그러나 막연히 불기소나 각종 유예처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만 기대한다면 훗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초동 대처라 함은 신중한 진술능력이나 세밀한 증거수집 능력을 필요로 하기에 법률지식과 사건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조언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9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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