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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의 법률‘톡’]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당방위'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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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법적 용어들 중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용어 중 하나이다. 말 자체로도 쉽게 와 닿고, 정당방위를 주장할만한 현실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 조문이다.

 

 

일반인들이 보통 “정당방위”를 생각하면, 쉽게 말해 “상대방이 때리니까 나도 때린다” 정도로 생각하곤 한다.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침해가 우선되었으니, 나도 상대방에 대하여 침해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우리 법제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상당한 이유, 법익 침해의 균형성 등이 요구가 되는데, 그 요건 해당성을 우리 법제는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는 쌍방폭행에서 자주 문제되는 이슈이다. 상대방이 때렸는데 맞고만 있어야 하는지 일반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곤 한다. 하지만 어느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팔을 붙잡는 행위 정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을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침해를 막는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싸움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의율이 되어 두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의 위법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정당방위 또한 원칙적으로 특정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정당방위의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일단은 행동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받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방으로부터 침해를 받았다면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곧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7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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