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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에 따른 이혼, 시어머니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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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KBS 2TV 주말 드라마 '같이살래요' 에서는 박선영과 박준금이 고부갈등을 겪는 모습이 그려진다.

 

 

한국에서 고부갈등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로, 결혼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시집과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1년에 두번씩 빠지지 않고 미디어에 등장하는 ‘명절증후군’ 애기며, 집집마다 다른 제사에 얽힌 갈등, 손자에 대한 시부모의 집착 등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유형의 고부갈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심각한 고부갈등은 민법 제 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악화된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악화된 고부갈등을 이혼 사유로 인정해 이혼이 성립되면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변호사는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부모의 폭언, 욕설 등을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자신을 학대, 모욕했다는 사실 이외에 추가로 혼인파탄의 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론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화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게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신중하게 이혼 과정을 준비해 나가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기사링크 : http://medicalreport.kr/news/view/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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