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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무서워요”…찬족성범죄 피해자들 ‘냉가슴’ 녹이려면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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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온 친척과 가족이 오랜만에 한 데 모이는 이 날이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있다. 친족성범죄의 피해자들이다.

 

 

■ “공소시효부터 그루밍까지”…미투 사각지대 놓인 친족성범죄 


 

친족성범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미투운동이 한차례 사회 각계를 강타했어도 친족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섣불리 성폭력 신고에 동참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가족’을 상대로 성폭력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탓이다.

 

 

실제로 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성범죄 가운데 10% 가량이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지만 이들 중 정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비율은 4%를 채 넘지 못한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특히 친족성범죄 ‘미투’의 발목을 붙잡는 건 ‘공소시효’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친족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릴 때 친족성범죄를 경험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법적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친족성범죄 중 다수가 ‘그루밍’을 전제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방임 가정의 청소년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하며 유대감을 조성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데,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끙끙 앓다 고백해도 묵인”…피해자 조력 절실한 이유 


 

용기를 내어 친족성범죄 피해를 고백했으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또 다시 상처를 받는 일도 적지 않다.

 

 

다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혀도 가정의 평화를 앞세워 묵인 당하는 사례 또한 많다”며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전했다.

 

 

때문에 친족성범죄의 경우 법적 대응 과정에서 조력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친족성범죄는 이와 같은 다수의 맹점으로 인해 피해자 홀로 대응하기가 특히 어려운 사건”이라며 “친족성범죄 피해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대리, 증거수집, 신변보호, 재판 등 전반적인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링크 :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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