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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명절이라 쓰고 이혼이라 읽는다
2018-09-28
(YK법률사무소 김신혜 가사법전문변호사)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 변호사 사무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서로 바빠서 얼굴을 마주칠 시간이 별로 없던 부부가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명절 직후는 아니지만, 명절 후 한두 달쯤 지나 이혼 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농담만은 아닌 것을 실감한다.
예전에 필자가 진행했던 사건 중, 실제로 명절에 시댁을 찾는 문제로 갈등이 심해져 이혼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아내는 동해안에 있는 지방 소도시, 남편은 남해안에 있는 지방 소도시인 고향에 떨어져 살며 주말 부부를 하던 중이었는데, 명절이 맞이해 아내가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도시가 모두 교통이 불편하여 두 도시를 바로 잇는 교통편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3인분의 짐을 혼자 들고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 그 곳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남편의 고향인 시댁에 도착하여 방바닥에 앉아볼 틈도 없이 계속 음식을 만들어 집에 찾아오는 일가친척들을 접대했다. 그리고 명절 연휴 막바지에 아내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길을 되짚어 집으로 돌아갔다. 자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이었겠지만, 부부의 유일한 차는 남편이 이용중이었다. 아내는 운전이 서툴러 장거리를 렌트카를 타고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런 명절이 몇 번 반복되자 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다른 갈등도 있었지만, 힘들게 보낸 명절이 부부 사이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이 분명하다.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러 오거나, 적어도 대구까지 자차로 마중을 나왔다면, 부부가 명절 문제로 이혼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드는 사건이었다.
명절은 일 년에 단 며칠 되지는 않지만, 이처럼 부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기사를 보니 여성은 명절 음식 장만, 남성은 명절 비용 때문에 차라리 명절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다.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명절 음식이나 비용 등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 보름달만큼 둥글둥글 원만하고 꽉 찬 가정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7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