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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둘러싼 초미의 관심사는 “이혼양육비 지급 금액”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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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 누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다름 아닌 양육비 산정 문제다.부부가 합의하여 결혼생활을 종료하고 동시에양육권을 한 쪽이 가지는 것으로 협의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묵혀뒀던 감정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다른 한 쪽이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의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이혼양육비는 보통 자녀의 만 나이와 부모합산 소득액을 고려하여 양육비지급 금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양육권자가 비양육자의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이 때 양육비 감당이 어려운 비양육권자가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건지 김신혜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과다한 양육비산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김변호사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지나,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최근 비양육권자가 ‘고액연봉자’ 이거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등으로 과다한 양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비양육권자의 양육비 감액신청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김변호사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양육비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금액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사자의 상황과 상세 지출 내역 등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고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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