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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촬영 무죄’ 판결에 “법 개정하자”…디지털성범죄 처벌범위 넓어질까
2018-10-04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이를 재촬영 해 제 3자에게 보낸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람 찍으면 유죄, 영상 재촬영은 무죄?” 판결 ‘논란’
A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B씨의 배우자에게 전송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상대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배경은 무엇일까. 재판부는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재생 화면을 재촬영 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없다”며 근거를 밝혔다.
■ “법령 손 보자” 개정 요구 늘어…처벌대상 넓어질까
이 같은 판결이 나자 현행법이 디지털성범죄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률전문가는 이 때문에 최근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요구까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더불어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불법촬영이나 그 유포에 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그는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음란물유포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과거에 비해 사이버성범죄가 세분화 됐고 처벌망도 촘촘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연루됐을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경우에도 세심한 법률조력이 필요함은 마찬가지다.
강 변호사는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나, 증거자료의 수집 등 성범죄는 경찰단계부터 피해자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라며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전문가와의 면밀한 법률검토와 고소대리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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