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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받는다면
2018-10-04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마약범죄 수사기능을 갖춘 마약청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수는 지난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5년새 5000여명 가량이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직이 아닌 개인 단위로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부분이다. 온라인을 통해 국제우편이나, 해외직구를 활용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흔해졌다.
이처럼 마약을 취급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투약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취급한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따로 명시하고 있다. 주로 의료 목적의 의료인이나 약사 법에 따라 의료에 목적을 둔 수입자나,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를 정해둔 것이겠지만, 마약류취급자 사이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일 또한 적지 않다.
실제로 한 병원의 간호사는 환자에게 처방될 목적으로 유통된 진통제를 환자 명의로 대리처방 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마약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범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업무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마약류취급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에 돌입해야 한다.
신 변호사는 “마약류취급자는 합법적으로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늘 마약류를 가까이에 두는 이들이기도 해, 충동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마약류취급자로써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한 법률대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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