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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될까…판결이 미칠 영향은?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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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연인 간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매듭지어질 뻔했던 방송인 구하라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리벤지포르노’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구씨와 전 남자친구 A씨는 쌍방폭행 여부를 두고 다투던 중 구씨 측에서 A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협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구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인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또 한 번 대중들의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해당 문제가 터져 나오자 일각에서는 A씨의 혐의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A씨가 구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다면 이는 불법촬영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구씨를 제외한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한 협박죄만 성립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지만, 상대 몰래 촬영물을 소지하고 이를 보여주며 협박한 행위는 사실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는 물론이고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 경우 또한 허락을 받지 않고 유포했다면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 측은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게 아니며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년 실형 판결 주목해야”… 처벌강화 전망 ‘귀추’ 


 

리벤지포르노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 중인 와중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A씨의 동영상 협박 논란이 격화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포르노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나흘 만에 22만명이 넘는 이들의 지지를 얻었다. 

 

 

아울러 관련 사건에 최근 이례적인 실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 10일 법원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B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리벤지포르노 범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지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판례는 보기 드문 엄벌”이라며 “본 판례로 말미암아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처벌에 있어 변화가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강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유포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그 처벌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촬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고, 이를 유포할 시에는 징역에 처하도록 한 개정안 또한 다수 제출된 상태인 만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본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촬영동의 여부나, 협박의도 등은 보복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중대한 쟁점이 된다.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법률전문가와 사건을 정확히 진단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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