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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가중처벌 가능? “이득액 따라 처벌 무거워질 수도”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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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종사하며 수년간 4억원 가량의 공금을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은행에서 4년간 재직하며 수백여 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공금을 횡령한 A씨의 혐의는 업무상횡령죄다. 공금을 횡령하여 공금횡령죄로 추측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의 정확한 죄목은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김민수 변호사는 “형법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말한다. 공금횡령죄를 비롯한 각종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죄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해당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얼마나 취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김민수 변호사는 “횡령액이 얼만인지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A씨의 경우 재산상 이득액이 4억원에 그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각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가 법정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금횡령죄는 죄질에 따라 장기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향후 진행될 법률적 절차에 대해 신속히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불법영득의사나 재산상 이득에 관한 여부를 소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자료수집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당 사건을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특히 홀로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공금횡령죄와 연루 됐다면,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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