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를 취하는 입장과 유책주의를 취하는 입장이 다시한번 첨예하게 대립했다. 파탄주의는 혼인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뜻한다.
만약, 파탄주의를 채택한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이라는 큰 고통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에 우려가 계속되자, 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후, 2015년 9월 15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대법원은 여론을 수렴해 종전의 입장인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하여 실무에서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미 가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문 :외도를 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어떻게 이혼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답 :“정확하게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에 기한 이혼판결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대법원은 외도를 이유로 이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하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다수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대법원 역시 혼인생활이 이미 실직적으로 파탄이 난 상태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 :그렇다면, 이혼청구 시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나?
답 :“물론이다.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담은 재산분할은 그 동안 가정이 유지되는 것에 힘써온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유책배우자도 그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 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는 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이미 파탄에 이르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의 가능성,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 전반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