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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도 정직?’ 교원성범죄로 얼룩진 학교…징계강화 카드 꺼냈다
2018-10-23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하는 교원이 다른 범죄도 아닌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증가해 큰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3년간 벌어진 서울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내놨는데 이 가운데 교사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스승의 은혜’ 옛말? 교육청 집계 성범죄 중 73% ‘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 경찰, 감사원의 수사를 받은 직원 가운데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가 연루된 사건이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원 사건 가운데 73%에 달하는 비중이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13세미만자에 대한 성추행,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원성범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유독 많다는 점이다. 교수, 교사 등 교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다.
‘교사’라는 지위가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만큼 이에 따른 비판도 크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교사는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다른 직업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분위기”라며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예외 없이 중징계·퇴직…높아지는 징계수위, 해결책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성범죄 때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개정안을 만들어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성희롱한 교원은 무조건 정직, 강등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곧 개정될 ‘국가공무원법’ 역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가 되며, 특히 미성년자성폭행, 미성년자성매매 등 아청법을 위반하는 미성년자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복직할 수 없게 된다. 바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전문가는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퇴직,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교원으로 일하던 중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일반 공무원성범죄보다도 엄중한 징계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건 대응에 조속히 돌입해야 한다”며 “특히나 아청법 위반의 소지나 미성년자성범죄 혐의와도 연관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법률 조력자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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