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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서 나체로 사진촬영, 공연음란죄 성립 불가?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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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에서 알몸 상태로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서울 모처의 한 여대 캠퍼스 건물에 침입,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알몸으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당초 대다수는 이번 사건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적용하는 죄인데 본 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 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이들이 A씨에게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던 이유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바바리맨’들 역시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내려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경찰은 A씨에게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남았음에도 공연음란죄가 아닌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즉 공공장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음란행위였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침입이 제한된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타인이 없는 곳에서 한 행위이기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다만 A씨가 여대에서 본인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했기 때문에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혐의를 적용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예측이 빗나가곤 하는 죄목이다. 때문에 법률이나 형사사건에 관한 경험이 미흡한 이들은 공연음란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확실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로 판단되는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법률 자구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사링크 :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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