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
2023-02-22 조회수776
의뢰인은 2006.경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해외 출장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급기야 양육비, 생활비도 주지 않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의뢰인에게 청구금액과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전부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제안하여 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협의이혼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재산분할금,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