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이혼조정신청으로 조기 종결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재산분할금,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었음
2023-03-30 조회수1125
의뢰인은 2019.경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도를 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는데, 의뢰인의 요청에 그 전 상대방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사안에 있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이에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재산분할금,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