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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만 원

2016-04-06 조회수1199


혼인기간 7년차 4 ,6세의 딸 둘을 두고 있는 저희 의뢰인은 가정에 매우 충실한 가장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아내의 휴대폰 문자 및 카톡 수신이 급격하게 많이 오는 것이 보였고 대수롭지 않게 지내던 중 늦은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잠을 자고 있었고, 전화를 받은 저희 의뢰인에게 술에 취한 남자가 대뜸 '사랑한다' , '보고싶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휴대폰 문자와 카톡을 확인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척 하고 바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위임하셨고, 증거수집 방법 등, 대처방법을 처음부터 코칭을 받아 어려움 없이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없었고, 심지어 정황상증거(직장동료, 동창 등)도 없었으며, 처음에는 유부녀임을 속이고 만났으나 얼마 되지 않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아내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아내에게 최대한 진술을 이끌어 내어 상대방이 애기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알몸 사진을 보내는 등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정보를 토대로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주소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하였고, 사실조회 시 통신사에서 상대방에게 통지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본 사무실에서는 미리 의뢰인에게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상대방의 접근 방법에 따른 대응방법을 안내하여 비록 유부녀인줄 알고 만났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통화내용이 정황상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여,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 변호인과 조정위원들을 압박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승소 결과는 소송진행 과정 보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증거수집 등 소송진행 전 철저한 준비단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