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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청구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

2017-01-05 조회수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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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2014. 10.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 행위로 경찰서까지 가는 등 혼인생활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결혼생활 중 원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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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기존에 살던 집에서 현재 살던 집까지 재산형성과정에 있어서 원고의 노력과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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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피고 명의로 계약한 집의 임차보증금의 형성경위에 원고의 노력과 재산이 들어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폭력적 행위의 정황 등을 수집하여, 피고가 더 이상 자신의 폭력성향을 부인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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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피고의 유책을 원인으로 하여 원하던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피고의 유책을 원인으로 하여 원하던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