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 YK이혼센터

logo

업무분야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

이행명령신청 인용,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 피신청인에 대해 과태료 제재

2017-01-05 조회수1199
17E5492D5CD47CFCCF72ACF3EDAB8DF914865381
D5CCBA14A976EE1EA2274D853839B19014836052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1998.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는 피신청인으로 결정되었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신청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D5CCBA14A976EE1EA2274D853839B19014836052

D5CCBA14A976EE1EA2274D853839B19014836052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신청인이 아이를 면접교섭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D5CCBA14A976EE1EA2274D853839B1901483605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심문기일에서 ‘아이가 신청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 본인의 면접교섭거부는 정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판사님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이행명령 신청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D5CCBA14A976EE1EA2274D853839B19014836052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