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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상대방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40% 재산분할 인정

2017-01-04 조회수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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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재산은 상대방이 마련한 아파트가 유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아파트가 상대방이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은 동의하였지만, 의뢰인이 5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상대방을 부양한 점을 들어 적절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마련한 아파트이므로 의뢰인에게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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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원은 위 아파트에 의뢰인의 금원이 투입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번 소득과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등의 지출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부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 혼인의 전 기간에 거쳐 상대방은 5년간 실질소득이 거의 없었던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전부 부양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생활비 액수와 지출내역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하자, 이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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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아파트에 대해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으로 짧았던 점, 당초 아파트가 상대방의 자금으로 취득된 점을 고려하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결국, 의뢰인은 아파트에 대해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으로 짧았던 점, 당초 아파트가 상대방의 자금으로 취득된 점을 고려하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