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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 아내의 가출을 원인으로 이혼소송 제기소재불명 아내를 찾아낸 후 이혼성립

2017-01-16 조회수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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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2.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아예 원고와 연락을 두절해 버렸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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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주소로 이 사건 소장을 송달시켰고,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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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끝내 변론기일에는 물론 면접조사기일에도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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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주소로 이 사건 소장을 송달시켰고,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