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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벽증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동동 재산 중 기여도 75% 인정 받아 재산분할금 1억 4,000만원 지급

2017-01-06 조회수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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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성격 및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자주 다투고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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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결벽증이 아니라, 사실은 원고의 과격한 성격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이 대부분 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결혼 당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구입하였다는 점,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수입이 더 많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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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 열린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 공동재산이 의뢰인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중이던 아파트의 시가 상승분도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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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하여 7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