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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5년,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 보호 및 가정폭력사건재산분할금 3억 5,000만원 인정, 취득한 특유재산 각자 보유

2017-01-20 조회수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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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5년에 걸친 혼인기간 중 남편의 외도와 폭행에 시달리며 살다가, 6년 전부터는 아예 남남처럼 각 방을 쓰고, 각자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딸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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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준비하는 한편, 의뢰인과 수시로 연락하며 가정폭력사건의 진행을 도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 이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꽤 많았던 바, 이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보거나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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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의 판단에는 변론 진행되어 판결을 받을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수입을 따로 관리하여 취득한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판결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수입을 따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었던 바, 이를 지적하면서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시절의 재산만을 50%씩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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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의 예상대로, 상대방은 역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각자의 재산을 각자 인정하기로 하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취득한 재산만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담당 변호사의 예상대로, 상대방은 역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각자의 재산을 각자 인정하기로 하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취득한 재산만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