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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년, 시무보의 폭언과 남편의 방관으로 이혼재산분할 50%와 양육권 인정 받은 사례

2017-01-18 조회수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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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13개월 딸을 두고 2년째 결혼생활을 하던 중, 시부모의 폭언과 자격지심, 남편의 방관 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본 법률사무소에 이혼사건을 맡겼던 지인의 소개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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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시부모와 시누이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의뢰인의 친정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의뢰인에게 폭언을 해왔고, 의뢰인의 남편은 이를 수수방관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잃게 될까 봐 매우 걱정하였던 바, 이 부분에 대한 변론도 공들여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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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후 첫 번째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하고 외로운 시집살이와 남편의 수수방관으로 인해 힘들었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이혼 결심이 확고하였고,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 조정위원들도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분위기로 돌아서자,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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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의뢰인은 가장 걱정하였던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양육비로서 월 6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 2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진행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조정기일에 이루어진 강력한 변론에 힘입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